네 맞습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죠.
여기서 잠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도 알아볼까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유*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납부 재개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