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시발점과 사회보험의 개념
그 여파는 쉽게 가시지 않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첫 번째로 제시될 ‘국민연금은 부부가 가입하면 한쪽은 못 받는다’라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도 국민연금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서의 내용은 이렇다.
Q
부부가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내고 은퇴 후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낸 연금을 선택한다면,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됩니다.
거친 표현에다가 조롱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어서 국민연금 당국으로서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둘 중 하나만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은 민간의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치거나, 해고되거나, 아프거나, 늙어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고자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다.
살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복지제도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각자 알아서 사회위험에 대처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국가가 강제로 공적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