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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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Z입니다. 장마 전선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돼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전망처럼 매일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마철 풍수해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차량 및 집 안팎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 곰팡이,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위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가 오는 하루도 산뜻하게 만들어줄 국민연금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News 1
News 2
News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M과 알아보겠습니다. M기자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액의 범위에서 천 원 단위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정한 것이 기준소득월액이고, 상·하한액이 있다는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Z앵커님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자는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을 통해 조정된 상하한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으로 기준소득월액이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으로,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이 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5,300원이 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5,1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낮은 이자의
편리한 대출,
노후긴급자금 개정 알림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취재기자 M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기자 노후긴급자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이런 제도가 노후긴급자금, 다른 말로 실버론을 뜻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국민연금의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의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했으면 본인 연간 연금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인 700만 원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급여 지급 정지 중인 자 등은 제외)
대부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 용도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 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로 분기별 변동
대부 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전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대상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급여 지급 정지 중인 자, 외국인 등은 제외)
대부 금액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 용도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 이자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 로 분기별 변동
대부 상환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전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긴급한 사유 발생 시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 원 한도)에서 대부 받을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부신청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에 의한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 이자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기준을 추가하여 둘 중 낮은 금리를 대부 이자율로 채택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노후긴급자금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호조세 이어가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상 첫 기금적립금 1,0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1분기(1~3월) 말 기준 5.82%의 수익률, 61조 원의 수익금을 올리며 총 1,101조 원의 기금적립금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더욱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M에게 물어보겠습니다. M기자,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호조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국내 및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이 양호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전체 수익률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는데요.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13.45%, 국내주식 5.53%, 해외채권 4.48%, 국내채권 -0.01%, 대체투자 4.11%로 집계됐습니다.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
국내외 주식 시장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외 주식 시장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5.53%) 및 해외주식(13.45%)은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해외주식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두 자릿수의 운용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은 연초 대비 +3.44%이며, 글로벌 주식시장(달러 기준) 상승률은 연초 대비 +8.32%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내외 채권 시장은 여러 사정으로 약간 불안정했지만, 금세 호조세로 돌아섰는데요. 국내채권(-0.01%) 및 해외채권(4.48%)은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중 국내외 주식은 대형 기술주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상승했으며, 국내외 채권은 금리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익률을 냈군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이 작년에 이어 끊임없이 호조세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의 포부를 전해왔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지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