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다면?
X와 Z가 키워드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NPS 키워드에 집중해주세요!
알쏭달쏭 키워드들을 찰떡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호 대표 키워드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노령연금
이 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바로 노령연금인데요.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Z대리, 장애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요. 부장님, 수급 요건이 어떻게 되죠?
첫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둘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셋째,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넷째,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맞습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이렇듯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하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지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