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9월 1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M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기자, 재정계산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재정계산은 왜 필요한 걸까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2023년 제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2055년으로 예상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는 현재보다 많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연금개혁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정계산 단계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안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청회에서 각 위원회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나요?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향후 70년 동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습니다.
□ 연금보험료율 인상
9% (현행) |
연금보험료율 인상(25년부터 매년 0.6%p) | |||
---|---|---|---|---|
12% | 15% | 18% | ||
수지적자 | 2041년 | 2047년(6년 연장) | 2053년(12년 연장) | 2053년(12년 연장) |
기금소진 | 2055년 | 2063년(8년 연장) | 2071년(16년 연장) | 2082년(27년 연장) |
□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65세 (현행) |
수급개시연령 조정(38년부터 5년마다 조정) | |||
---|---|---|---|---|
66세 | 67세 | 68세 | ||
수지적자 | 2041년 | 2042년(1년 연장) | 2043년(2년 연장) | 2043년(2년 연장) |
기금소진 | 2055년 | 2057년(2년 연장) | 2058년(3년 연장) | 2059년(4년 연장) |
□ 기금수익률 제고
4.5% (현행) |
기금수익률 제고 | ||
---|---|---|---|
0.5%p (5.0%) | 1.0%p (5.5%) | ||
수지적자 | 2041년 | 2042년(1년 연장) | 2044년(3년 연장) |
기금소진 | 2055년 | 2057년(2년 연장) | 2060년(5년 연장) |
▶ 정책 시뮬레이션 조합 예시
9% (현행) |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p 상향 | |||
---|---|---|---|---|
12% | 15% | 18% | ||
수지적자 | 2041년 | 2060년 | 2083년 | - |
기금소진 | 2055년 | 2080년 | 2093년 이후 | 2093년 이후 |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었군요. 그렇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을 제시했나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유족연금 개선, 장애연금 개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가입연령 조정, 출산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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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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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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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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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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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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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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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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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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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그밖에도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 검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검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보완과제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보장 강화와 퇴직연금의 연금수급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상 M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금개혁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형평성, 노후보장의 세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금수익률 제고의 3가지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안정 및 노후소득보장강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뉴스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7월 26일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 240명이 참가한 연금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2회 째를 맞는 연금골든벨은 공단이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함께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온라인 퀴즈 대회입니다.
이날 참가한 아동은 60개소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들로서 7월 초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선을 통해 선발되었는데요.
이들은 스마트폰, PC 등을 활용해 총 20개 퀴즈를 풀었고, 우승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30만 원, 2~10위는 공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20만 원, 11~24위는 국민연금나눔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 1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인 아동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 기관홍보영상이 9월 14일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기관홍보영상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역할, 기금운용성과, 핵심 메시지, 미래 비전을 알기 쉽게 담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혜택은 유지하되 철저히 점검·관리해 국민연금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노후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을호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 기존 연령·장애요건 | 개정 연령·장애요건 |
---|---|---|
배우자 | - | -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기존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순위 | 대상자** | 기존 연령·장애요건 | 개정 연령·장애요건 |
---|---|---|---|
1 | 배우자 | - | 기존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상향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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