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소득월액이 553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이 되고, 35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3만 1,50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M기자~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죠.
네,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에 와 있는 M기자입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었다고 하구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천 356명으로 2020년 43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입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으로 연금 기네스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유족연금 수급자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상,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나와있는 취재기자 M이였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지사에 나가 있는 M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M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코로나19와 같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은 통상 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상담실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간이니만큼, 고객과 직원의 감염 방지를 위해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지사에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네는 대신 상담창구에 설치된 스캐너에 올려두면 담당 직원 PC에 나타난 신분증 이미지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주고 받는 접촉 과정 없이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지사는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도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송파지사 등 전국적으로 11개 지사만 설치되었습니다. 올 한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3년에는 전국 모든 지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접촉 신분증 도입으로 공단을 찾는 고객과 직원 모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기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2022년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UNGC의 반부패 우수기관은 UNGC 한국협회 28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2년 반부패 서밋’ 에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공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비해서 전 직원이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NP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호에 더욱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앵커 Z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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