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그럼 임의가입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좀 내용이 길지만 심호흡하고 단숨에 읽어보자구요! 시~~작!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