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자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쪽 부모님 당 1.5억씩 양가를 합쳐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납입한도만큼 더 납입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 + 어린 자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공공·민간 합쳐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합니다.
또한, 민간 분양 분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2자녀 또는 다자녀를 계획 중인 분들은 분양 공고를 잘 살펴보세요.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를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공제 한도도 600만 원~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만 게시했지만
2024년부터 전체 동물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병원에 들르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출산(난임 포함) 및
영유아를 위한 지원들이 많이 개선 되었으니 이 글만 보고 별게 없구나 생각하지 말고
기획재정부 자료를 한번 훑어 보고 혜택을 챙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