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칼럼
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국민연금 잘 불리면
'금퇴족' 가능합니다
‘다가온 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다. 아마도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노후를 대비하기에 앞서 ‘적정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개인마다, 가구마다 생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딱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서울에 사는 부부의 최소 노후 생활비가 월 232만 원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를 ‘적정 노후 생활비’로 확대하면 월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퇴직한 부부가 서울에서 웬만큼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 33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3배 껑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한 달 수령액이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 수가 1만 7,805명으로 지난해보다 3.3배 껑충 뛰었다고 한다. 또한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도 월 62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 늘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자 수도 늘어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가입자는 총 2,238만 명(73.9%)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고령층 중 498만 명(51.2%)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인구 2명 중 1명이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률이 노인인구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연금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눈여겨볼 점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급액이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도 ‘금퇴족(金退族)’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금퇴족은 은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뜻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를 100% 활용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꿀팁
먼저 소개할 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이다.(최대 119개월 신청 가능) 즉, 추납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후 준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A씨(67세)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19년 초까지 30년 8개월간(368개월) 총 9,0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결과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 현재 다달이 2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 추가 납입(추납)과 연기제도(5년) 등을 활용했다고 한다. 남성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약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4.5억 원 이상을 탈 수 있다. 이는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약 5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납을 신청해야 한다.
반납제도도 꿀팁 중 하나이다. 특히 과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반납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추납, 반납 등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할 경우,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게 현명하다”며 “소득이 월평균 2,989,237 원을 넘는 경우부터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