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VOL.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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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Z입니다. 2025년,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한 해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상반기호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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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Z입니다. 2025년,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한 해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상반기호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NE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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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4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2026년부터 시행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

2026 돼지저금통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2026년부터 시행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

기자 A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개정 내용을 M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B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입니다. 아울러 연금급여의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까지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자 A
먼저,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인 보험료율은 어떻게 오르나요?
기자 B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첫 조정인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온 사안입니다.
기자 A
갑자기 오르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기자 B
맞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엔 9.5%, 2027년 10%... 이렇게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을 안정시켜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하고, 노후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자 A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소득대체율 인상’인데요. 원래는 소득대체율이 매년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인상된다면서요?
기자 B
맞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득대체율 인상입니다.
원래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줄어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자 A
상향된 소득대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죠?
기자 B
2026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가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1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2025년까지는 그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2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4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습니다.
기자 A
그럼 연금 가입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성세대보다 2026년 이후에도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세대가 훨씬 긴 기간동안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는다는 말이네요.
이렇게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B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기존 40%적용 시 월 40만 원을 받는 구조였지만, 개정 이후엔 43%, 즉 43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가입기간 40년 가정)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A
줄어드는 연금을 막은 걸 넘어, 인상까지 되었다는 건 큰 변화네요.
기자 B
네,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상향 조정된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과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1% p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15년 연장되어 2071년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A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법에 보다 명확히 명시됐다고요?
기자 B
그렇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법적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한 거죠.
기자 A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같네요.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확 생기겠어요.
기자 B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항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믿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기자 A
이번 개혁으로 출산 크레딧도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기자 B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는데요,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도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존에는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던 상한선이 폐지됐습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자 A
군 복무를 한 분들에게도 혜택이 늘어난다던데요?
기자 B
그렇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자 A
가입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많아진다는 거겠죠?
기자 B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기자 A
보험료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분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기자 B
맞습니다. 이번 개혁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중단 실업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기자 A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이런 배려 정책이 함께 도입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지며,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되고,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노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내용

보험료 인상 아이콘

보험료율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 인상, 2033년 13% 도달(현행 9%)

소득대체율 인상 아이콘

소득대체율 상향

  •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현행 41.5%)

국가 지급보장 아이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화

출산 군복무 아이콘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인정, 최대 50개월 인정 상한 폐지

  •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저소득 지원 아이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